김가람이 받은 5호조치에 대한 현직 변호사 트윗 단순 폭행이 1~3호라는 정소연 변호사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5호 처분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